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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레이첨단소재,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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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레이첨단소재,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 체결

도레이첨단소재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협약을 8월 10일 체결했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가 장애인 10명 이상 고용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가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률에 산입하고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도레이첨단소재 구미 기술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전해상 사장은 “표준사업장 설립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채용을 확대하는 등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레이첨단소재는 고부가가치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는 가치 실현을 위해 금번 협약을 적극 추진했으며, 2021년도 하반기 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여 안정적 운영을 통해 장애인 채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