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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AY 도레이첨단소재

지속가능경영

윤리경영

부패방지·뇌물수수방지

1. 기본 원칙
도레이그룹은 공직자등 및 거래처등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뇌물수수 및 부패행위를 금지합니다. 또한 뇌물수수로 오인될 수 있는 금품등의 공여 및 수수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과 회사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2. 뇌물 공여의 금지
공직자등 및 거래처등에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급행료(Facilitation Payment) 및 대리인·컨설턴트 등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뇌물 제공도 금지합니다.
3. 금품등 수수의 금지
거래처등으로부터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아서는 안 되며, 접대·향응은 관련 법령과 회사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수수해야 합니다.
4. 금품등 공여·수수 관리
금품등의 공여 및 수수는 회사의 승인 및 보고 절차에 따라 관리하며, 관련 회계기록과 증빙자료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작성·보관합니다.
5. 위반행위 신고 및 조사
뇌물수수 또는 관련 법규 위반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야 하며, 회사의 조사와 사실 확인 및 재발방지 조치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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