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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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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명을 원칙으로 하며, 6하원칙에 의거하여 제보내용을 명확히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명일 경우, 제보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제보자 보호: 제보자가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비밀보장, 신분보장 등의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본인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노출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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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 색 제 보 란?

임직원의 잘못된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 불합리한 관행, 부정비리 등을 제보하는 제도 입니다.

제보내용

업무개선 기본준수
- 잘못된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회사경영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
-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불합리한 관행
- 부당한 업무처리
- 금품, 향응, 접대 요구나 제공 사실
- 공금횡령, 유용 및 금품 수뢰 사실
- 성희롱에 따른 풍기문란 사례
- 업무외적인 사업행위 및 이중 취업사례
- 기타 불법행위, 사내 규정 및 사회규범 위반 행위
* 실명을 원칙으로 하나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익명으로 제보할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증거를 첨부해야 합니다.
*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허위제보로 간주합니다.
* 제보된 내용이 녹색제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제보자에게 반려합니다.
* 제안제도와 녹색제보의 차이점

- 제안제도: 기업윤리법령준수 위원회 사무국이 주관하여 감사할 필요성이 없는 자발적 개선의 성격.

- 녹색제보: 감사를 통해 불합리, 잘못된 절차,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사항.

제보운영절차

녹색제보 운영절차

제보자보호

제보자가 안심하고 제보할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접수된 내용은 기업윤리법령준수 위원회 사무국에서 사실확인 조사를 실시하며 제보자가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비밀보장, 신분보장 등의 장치를 마련하고있습니다.


* 제보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노출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녹색제보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비밀보호, 신분보장은 물론 책임감면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 피제보자 또는 제3자가 제보자를 색출했거나 색출하고자 하는 경우 신분 노출 경로를 조사하여 유출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녹색제보 운영규정

제1조【목 적】 녹색제보제도는 잘못된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회사 경영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불합리한 관행 및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부정부패, 불법행위, 사내규정 위반 등 기본준수 사항을 접수 및 철저한 조사를 통해 회사 내에 존재하는 RISK를 파악하고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경영에 기여하고, 투명한 회사 분위기 조성, 구태의연한 관행 타파, 근무기강 확립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도레이첨단소재의 전 부서 및 실질적 경영권이 미치는 국·내외 관계 회사 등에 대해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제보자격】 당사에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뿐만 아니라 고객, 협력회사 등 당사에 관계되는 모든 이해관계자는 제보할 자격이 있다. 제4조【실명제보】 제보는 제보의 남용과 피제보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증거를 첨부한 경우에는 익명 제보도 가능하다.
제5조【제보내용】 본 규정에 의한 제보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잘못된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회사 경영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
②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불합리한 관행
③ 부당한 업무처리
④ 금품, 향응, 접대 요구나 제공 사실
⑤ 공금횡령, 유용 및 금품 수뢰 사실
⑥ 성희롱에 따른 풍기문란 사례
⑦ 업무외적인 사업행위 및 이중 취업 사례
⑧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 행위 및 위반을 지시하는 행위
⑨ 기타 불법행위, 사내 규정 및 사회규범 위반 행위
제6조【처리절차】 ① 제보접수는 기업윤리법령준수 위원회 사무국으로 한다.
② 기업윤리법령준수 위원회 사무국은 제보 접수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③ 제보내용이 사실일 경우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이사 사장에게 보고하고 감사 규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다.
④ 상기 3항의 경우 제보자에게 감사 실시를 통보하며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통보한다.
⑤ 제보내용이 감사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업윤리법령준수 위원회 사무국에서 자체 종결하여 제보자에게 그 사유와 함께 통보한다.
제7조【제보방법】 제보자는 회사 홈페이지, 녹색제보 사이트, 이메일, 전화, 우편, 팩스, 감사인 면담 등 편의에 따라 선택한다. 제8조【제보자 포상】 ① 포상은 포상금 또는 인사상 혜택을 말한다.
② 포상대상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로 한다.
③ 포상은 제보자가 제기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의 경중에 따라 대표이사가 판단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필요시에는 기업윤리법령준수 위원회 사무국에서 포상(안)을 수립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신할 수 있다.
⑤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수의 제보가 접수 되었을 경우에는 최초 제보자에게 포상한다
⑥ 포상금은 제보자 신분노출 방지를 위해 기업윤리법령준수 위원회 사무국장이 수령하여 수령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전달한다.
⑦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될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ㄱ. 이미 제보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또는 기타 관련부서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가 진행중인 사항
ㄴ.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
ㄷ. 감사부서나 윤리경영 담당부서의 직원이 제보한 경우
ㄹ.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보하여 제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ㅁ.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ㄹ. 기타 포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제보자 보호】 ① 제보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하여야 하며 제보내용으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단, 타인을 비방하거나 음해할 목적으로 제보한 사항은 그렇지 아니한다.
② 제보접수 담당자는 제보에 대한 비밀을 엄수할 것을 서약한 제한된 인원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③ 임직원이 본인이 관련된 부정비리를 자진 제보할 경우에는 충분한 정상참작으로 합리적으로 처리한다.
④ 제보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보호한다.
ㄱ. 제보자 신원공개 금지(단, 공개시에는 본인의 동의 필수)
ㄴ. 제보자 색출행위 금지 : 피제보자 또는 피제보자 소속부서 및 기타 관련부서에서 제보자를 알아내기 위한 활동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벌
ㄷ. 제보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정보 유출 금지
ㄹ. 제보자의 신분(인사)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금지
ㅁ. 제보자가 전배를 요청할 경우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최우선으로 배려한다.
ㅂ. 제보자가 불이익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감사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ㅅ. 감사 부서장은 조사 후 해당 부문장에게 신분보장 조치요구 또는 권고 여부를 결정한다.
⑤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 제보한 경우에는 면책을 원칙으로 한다.
⑥ 자진 제보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비위사실의 자진 제보, 고백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경우에는 비위정도, 평소 근무태도, 반성 정도를 고려하여 책임감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