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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준수관리체제

자율준수관리체제

도레이첨단소재는 도레이그룹의 안전보장무역관리 방침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 국내 거래 등 모든 대내외 안전보장무역관리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율준수 관리 전담조직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각 조직 단위의 속성을 고려한 유기적인 업무 분장, 전략물자 및 기술의 해당여부 판정, 고객심사, 거래심사, 출하관리 등 일련의 안전보장무역관리 업무 프로세스를 정립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율준수관리 전담조직
2012년 7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사장을 최고 책임자로 하는 전사 자율준수 관리 전담조직을 영업부분과 독립된 경영기획관리실 내에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전사 조직과는 별도로 각 사업본부 단위의 사무국을 설치하여 사업본부장 책임 아래 1차적인 안전보장무역관리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임장 및 임명장 수여를 통해 각 담당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략물자 및 기술의 해당여부 판정(해비판정)
해비판정은 전략물자관리의 출발점으로, 거래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기술이 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도레이첨단소재는 국가의 전략물자 판정제도 이외에도, 내부적으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사내판정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판정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 사업본부별로 사내 판정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오고 있습니다.
고객심사
고객심사는 전략물자 및 기술의 국내외 거래에 대한 수요자 검증, 용도 확인 등을 통해 최종적인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안전보장무역관리의 핵심 기능입니다. 제품이나 기술이 최종 사용자에게 도착할 때까지의 유통 경로에 관련된 모든 사람과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객심사는 1년 단위로 재심사가 이루어지며, 신규 고객과 1년 단위의 재심사 고객은 도레이 안전보장무역관리실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국내 신규 고객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래심사
거래심사는 전략물자가 우려 거래자에게 전달되거나 우려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객심사를 마친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최종적인 검증 절차로, 해외 수출뿐만 아니라 국내 거래도 심사 대상이 됩니다. 모든 심사는 안전보장무역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신규 거래나 1년 단위 재심사에 해당하는 거래는 도레이 안전보장무역관리실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출하관리
출하관리는 수출허가를 취득한 거래에 대해 수출허가 정보, 통관정보, 탑재정보 등을 확인하여 전략물자가 우려 거래자에게 전달되거나 우려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종 절차입니다. 출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보장무역관리시스템으로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율준수 관리체제
안전보장무역관리시스템(Security Trade Control System) 구축
전략물자 관리는 고객으로부터의 거래문의에서 최종 출하시점까지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로, 기존의 다양한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 관리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습니다. 더욱이 비 전략물자를 포함한 모든 제품을 품번 단위로 세밀하게 관리하기 힘들고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비효율을 제거하고 보다 최적화된 전략물자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 시스템과 연동 되면서 전체 프로세스를 유기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안전보장무역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개발하여 2014년 6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