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윤리경영
인권경영방침
도레이첨단소재는 도레이의 「기업행동지침」 및 「윤리, 컴플라이언스 행동 규범」상의 인권 존중 사항을 바탕으로 좋은 기업시민으로서 인권 존중의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글로벌 기업으로서 세계인권선언, UN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 ILO 등 인권∙노동 관련 국제 기준을 지지하고, 각 국가와 지역의 노동관계법규를 준수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임직원, 고객 및 협력회사 등 기업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고 인식개선 및 확산에 기여할 것입니다.
도레이첨단소재는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방침을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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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도적 대우
- 모든 임직원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정신적 또는 신체적 강압, 폭언, 성희롱 등의 비인도적인 대우나 위협이 없는 건강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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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강제 및 아동노동 금지
- 폭행, 협박, 감금, 인신매매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여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으며, 사업이 운영되는 각 국가의 고용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만 16세 미만의 아동 노동은 일괄적으로 금지한다. 또한 만18세 미만의 청소년 고용시 안전보건 상 유해한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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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차별 금지
- 채용, 승진, 보상, 훈련 기회 제공 등 인사제도 운영에 있어 성별, 국적, 지역, 인종, 종교, 장애,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으며, 균등한 기회 제공과 다양성을 존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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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로조건 준수
- 각 국가 및 지역법에서 정한 법정 근로시간 및 초과 근로시간 및 휴무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 또한 초과 근로시에는 관련 법에 근거하여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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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임금 및 복리후생
- 모든 임직원에게 각 국가 및 지역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의 임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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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근로자의 권리 보장
-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회사와 임직원간 의사소통 기회와 환경을 조성하고,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자유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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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안전보건
- 모든 임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 문화를 구축하고, 발견된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적극적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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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 모든 주요 공급사, 협력회사의 인권보호에 대한 의무 이행을 준수하도록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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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고객 인권 보호
- 모든 임직원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시, 고객의 생명, 건강,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경영활동으로 수집한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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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레이첨단소재 대표이사 사장 CEO 김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