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경영
조화와 협력을 소중히 여기며 깨끗하고
신뢰받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인권/윤리경영

인권경영방침

도레이첨단소재는 도레이의 「기업행동지침」 및 「윤리, 컴플라이언스 행동 규범」상의 인권 존중 사항을 바탕으로 좋은 기업시민으로서 인권 존중의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글로벌 기업으로서 세계인권선언, UN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 ILO 등 인권∙노동 관련 국제 기준을 지지하고, 각 국가와 지역의 노동관계법규를 준수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임직원, 고객 및 협력회사 등 기업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고 인식개선 및 확산에 기여할 것입니다.

도레이첨단소재는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방침을 선언합니다.

  1. 1. 인도적 대우
    모든 임직원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정신적 또는 신체적 강압, 폭언, 성희롱 등의 비인도적인 대우나 위협이 없는 건강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한다.
  2. 2. 강제 및 아동노동 금지
    폭행, 협박, 감금, 인신매매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여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으며, 사업이 운영되는 각 국가의 고용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만 16세 미만의 아동 노동은 일괄적으로 금지한다. 또한 만18세 미만의 청소년 고용시 안전보건 상 유해한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다.
  3. 3. 차별 금지
    채용, 승진, 보상, 훈련 기회 제공 등 인사제도 운영에 있어 성별, 국적, 지역, 인종, 종교, 장애,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으며, 균등한 기회 제공과 다양성을 존중한다.
  4. 4. 근로조건 준수
    각 국가 및 지역법에서 정한 법정 근로시간 및 초과 근로시간 및 휴무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 또한 초과 근로시에는 관련 법에 근거하여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한다.
  5. 5. 임금 및 복리후생
    모든 임직원에게 각 국가 및 지역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의 임금을 지급한다.
  6. 6. 근로자의 권리 보장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회사와 임직원간 의사소통 기회와 환경을 조성하고,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자유를 부여한다.
  7. 7. 안전보건
    모든 임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 문화를 구축하고, 발견된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적극적 조치를 취한다.
  8. 8.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모든 주요 공급사, 협력회사의 인권보호에 대한 의무 이행을 준수하도록 요구한다.
  9. 9. 고객 인권 보호
    모든 임직원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시, 고객의 생명, 건강,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경영활동으로 수집한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

  10. 도레이첨단소재 대표이사 사장 CEO 김영섭